(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이번 시즌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해 국내 프로농구 무대에 복귀한 라건아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세금 납부 관련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농구계에 따르면 라건아는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는 지난달 초 라건아 측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건아는 KCC에서 뛰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약 3억 9800만 원을 스스로 납부했는데, 계약상 이는 구단이 납부해야 하기에 당시 소속팀이었던 KCC로부터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농구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 시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라건아 측의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KBL 규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KBL은 지난해 5월 10개 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에서 물러난 라건아의 신분 조정을 논의했는데,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되돌리면서 앞으로 타 구단과 계약 시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계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라건아의 소득세는 다음에 계약을 맺는 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라건아는 KBL을 떠나 해외 리그에서 갔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했다.
이사회 의결대로라면 라건아의 세금은 현 소속팀 한국가스공사가 납부해야 하는 게 맞지만, 라건아는 현 소속팀이 아닌 전 소속팀 K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KBL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라건아가 소를 취하하도록 권고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후로 진전된 건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할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라건아 측은 KCC와 계약상 구단의 세금 대납 의무가 명시돼 있는 데다, 라건아의 동의 없이 관련 규정 변경을 주도한 건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라건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CC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라건아 선수를 영입할 타 구단에 떠넘기기 위해 선수의 동의도 없이 관련 규정 변경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납부 의무자(채무자)가 채권자(선수)의 동의 없이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라건아 선수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안내나 동의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KCC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한국가스공사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KCC 관계자는 "이미 두 차례나 KBL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인데, 의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건 리그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만약 법적 다툼 끝에 선수 측이 승소하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선수가 계약대로 움직이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패소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BL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안건으로 올려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