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 차례 부결된 뒤 수정안 표결에 부쳐 통과
기초의원 비례 후보 선출시 상무위원·권리당원 각 50% 반영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에 걸친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597명 중 528명(88.4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표(83.9%), 반대 85표(16.1%)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위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당헌 98조 개정 ▲청년 공천 심사 및 경선 가산점 구간 조정 ▲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예외 감산 항목에 상습 탈당 등 부정부패 행위 추가 ▲공천 불복 경력자 감산 재적용 ▲공천신문고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상정된 후 가결됐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공천룰을 투표에 부쳤지만 안건 의결 기준인 재적 중앙위원(전체 596명)의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특히 중앙위원회에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의 부결 이후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으로 수정해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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