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황·전망

"분리과세 전 담자" 돈 몰리는 배당주는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8:18

수정 2025.12.15 18:52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과세 적용
12월 말 이전 보유땐 세금 혜택
삼성생명·제일기획 등에 쏠린눈
"분리과세 전 담자" 돈 몰리는 배당주는
연말 배당시즌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가능 종목에 쏠리고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돼 올해 말 기준일 이전(12월29일 매수분)까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투자자들은 새 제도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 2025년 결산 배당도 지급 시점이 대부분 2026년 초인 만큼, 올해 12월 말 기준일 이전에만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올해 배당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정한 기업 대부분이 내년 2~3월 결산배당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해, 이 시기를 전후로 투자 자금 유입이 대거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핵심 요건은 배당금보다 배당성향이다.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전년 대비 배당금 감소 없음 △배당성향 40% 이상(배당우수형)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 10% 증가(배당노력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배당성향은 순이익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익 변동성이 낮고 장기간 40% 안팎의 배당성향을 유지해온 기업일수록 분리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는 분리과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표 종목으로 삼성생명, 제일기획, 한전KPS, 한전기술, 하이트진로, 에스원 등을 제시했다. 모두 배당성향이 높고 과거 배당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온 기업들이다. 일례로 제일기획은 올해 예상 배당성향이 60%, 4·4분기 예상 배당수익률이 5.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도 배당성향 51%, 배당수익률 3.63%를 기록하며 고배당주로 거론된다.

일부 기업은 배당노력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한 배당 확대나, 순익 대비 배당성향을 맞추기 위한 4·4분기 비용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NH투자증권 김종영 연구원은 "새로운 분리과세 제도는 기업의 배당정책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한 회사들의 경쟁이 시작되면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재평가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첫해인 2026년은 배당주 중심의 투자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 배당시즌을 맞아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고배당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주목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배당성향과 배당안정성, 순이익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목 선별형 전략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분리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종목부터 선제적으로 편입하라는 조언이 적지 않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배당기준일이 연말이라 하더라도, 실제 혜택을 누릴 배당은 2026년에 지급된다"며 "이달말까지 남은 기간 기업들의 배당정책 변화와 잠정 배당 공시 흐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