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성 나선 롯데… 中·佛 업체도 참여 저울질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8:19

수정 2025.12.15 18:19

롯데, TF 꾸리고 재진입 준비
中CDFG 등 해외 사업자도 관심
여객 수에 연동해 임대료 산정
인천공항공사 "최저단가 인하"
업계는 "인하효과 제한적일듯"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국내외 면세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입찰 경쟁에서 밀렸던 롯데면세점은 재진입에 적극적인 반면, 위약금을 물고 철수를 결정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참여를 놓고 신중한 분위기다. 중국과 프랑스 등 글로벌 면세점 사업자들의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입찰 판세를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신라·신세계, 재입찰 '신중모드'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 구역에 대한 사업권 재입찰 공고를 냈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2033년 6월 30일까지 7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재입찰에 나온 DF1·DF2 구역은 인천공항 내에서도 매출 비중이 큰 핵심 구역으로 꼽힌다.

임대료는 공항 여객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이 유지된다.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2년 공개입찰 당시보다 각각 5.9%, 11.1% 낮아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최저 단가 인하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는 크지만,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사업자들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했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재도전은 미지수다. 2023년 입찰 당시 두 회사는 최저가보다 60% 이상 높은 금액을 써내 사업권을 확보했지만, 높은 임대료 구조 속에서 매월 60억~80억원대 적자가 이어지며 지난 9~10월 각각 1900억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신라·신세계가 이번 입찰을 검토하더라도 비용보다는 향후 7년간의 사업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보증금 성격의 위약금은 이미 정리된 비용"이라며 "새 조건에서 장기적으로 손익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공고가 나온 만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측도 "임대료 시작점은 낮아졌지만 구조 자체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대면세점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분기 흑자로 전환한 만큼 참가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국 관문 '최고 입지', 글로벌 경쟁 전망

현재 입찰 참여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롯데면세점이다. 롯데는 2023년 공개입찰에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후 재도전 기회를 모색해왔다. 11월부터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성 분석과 전략 수립에 나섰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고가 나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은 이미 구성돼 있다"며 "인천공항은 조건이 맞는다면 외면하기 어려운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산정 방식이 여객 수에 연동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부담 요인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올해 1~11월 인천공항 월 평균 여객 수는 약 300만명으로, 입찰 당시인 2023년 같은 기간 여객 수(약 230만명) 대비 70만명 가량 늘었다. 여객 증가가 곧바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상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외국계 면세점 사업자들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중국면세그룹(CDFG)과 프랑스·스위스 등 글로벌 면세사업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글로벌 주요 공항이지만, 보세 물류 인프라 구축과 정성평가 대응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며 "입찰 마감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