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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납품 대금 미루고 판촉비 전가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2:00

수정 2025.12.15 21:26

공정위, 납품업체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가장 더뎌
올해도 온라인 쇼핑몰이 전체 업태 가운데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들의 주관식 응답에서는 판촉 행사 미참여 시 상품 노출 축소, 광고 강요를 통한 유통업체의 마진 보전 등 오프라인 채널과는 차별화된 불공정 행위 유형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0%로, 전년(85.5%)보다 3.5%p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의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SSM(91.8%),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은 82.9%로 가장 낮았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행위 유형별로 판촉비용 부당 전가(6.3%)가 가장 높았으며,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의 대금 지연 지급(4.3%)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대금 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다수 항목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사용과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SSM 업태에서 가장 높았고, 올해 신규로 조사한 부당 경영간섭은 백화점 업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 거래 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7.9%로 전년(97.4%)보다 0.5%p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채널과는 다른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법 체계의 보완 필요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