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구속영장 유출 혐의' 尹 변호인단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뉴스1

입력 2025.12.15 18:26

수정 2025.12.15 18:2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변호인단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관련자 진술이 담긴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변호인단의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특검 측은 영장 청구서 유출 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다만 특검 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변호인단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