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0대 어머니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法 "도망할 염려"

뉴스1

입력 2025.12.15 18:27

수정 2025.12.15 18:27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50대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1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 모 씨(23)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50대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체포했고, 그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허위 신고를 해, 응급입원 조치됐던 이력이 있다.



이날 오전 10시 9분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씨는 "어머니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