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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들, 이르면 연말 '등록금 규제' 헌법소원 제기

뉴시스

입력 2025.12.15 18:27

수정 2025.12.15 18:27

"로펌과 협의 중…이르면 연말 헌법소원 제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01.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01.20.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구무서 기자 =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이르면 연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사총협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사총협이)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교육부가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현재 로펌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I 유형과 대학에 지급하는 II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II 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학 대학에만 지원된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고,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사총협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규정된 등록금 법정 상한이 유지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의 법정 상한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아졌다.


사총협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이 더 상위법이고 국가장학금과 연계하는 지침은 하위법인데,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총협은 2027년이 아닌,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II 유형 폐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며 "당장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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