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은 심사기구 의결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
헐값매각과 절차상 허점이 반복돼 온 국유재산 매각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바뀐다. 앞으로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고,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원칙적으로 매각이 금지된다. 공공기관 지분 매각 역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
1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매각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중단을 긴급 지시한 지 40여일 만에 나온 조치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공동체, 미래세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갖는다"며 "정부 자산 매각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연간 계획된 정부 자산 매각 가운데 약 40%(연평균 15건)가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5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매각 전문 심사기구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신설된다.
특히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지분 매각에 앞서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기관장 판단으로 매각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국회 차원의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정낭비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의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과 공공주택 건설 등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손실 보상 등은 사후 보고를 허용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매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할인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이 활발했던 윤석열 정부의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유재산 낙찰 총액은 6675억원이었다. 이는 감정평가액 8495억원보다 1820억원 낮아 헐값매각 논란을 키웠다.
넥슨 창업자 일가가 상속세 대신 물납한 비상장 지주사 NXC 주식 매각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 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입찰정보는 즉시 정부 웹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매각 이후에는 자산의 소재지와 가격, 매각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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