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2수사단 구성 시도' 노상원 징역 2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심 "계엄에 이르는 동력" 판단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 정보사령부 현역 군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혐의 관련 사법부 첫 판단은 내년 1월 21일 한덕수 전 총리 선고 공판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간인 지위였음에도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에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까지 끌어들여 (계엄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 전 사령관이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해당 사건과 병합될 경우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2024년 8월부터 12월 3일까지 사정을 볼 때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이를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의 제2수사단 구성 시도에 대해 "계엄 선포 이전부터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이라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전 정보사 대령과 구모 전 육군 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노 전 사령관의 행위에 대해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준비"라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의 정보 취득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관해서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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