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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선 공천룰' 당헌 개정안...이번엔 문턱 넘었다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9:01

수정 2025.12.15 19:05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1차 부결된 '지선 공천룰' 가결
'1인 1표제' 추진 의지 거듭 내비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지선 공천룰' 수정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일 부결 이후 당내 재논의 과정을 거친 이번 개정안은 중앙위원 총 597명 중 528명이 참여했고, 그중 443명(83.9%)가 찬성해 이번엔 중앙위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 100%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시장교란행위 등을 후보자 부적격 사유로 포함하는 내용을 비롯해 억울한 컷오프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인 '공천 신문고' 설치, 장애인 후보 가산율 상향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권리당원으로 하여금 공직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부여한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권리행사 당원이 대략 130만~14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참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춧돌과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인 1표제'를 포함한 당직 선출에 있어서도 숙의과정을 거쳐 권리당원 권한 확대 노력도 견지하겠다"며 1인 1표제 재추진 의지도 거듭 내비쳤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중앙위 부결로 재논의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열린 자세로 포용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당이 살아있는 생생한 민주정당임을 증명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당 대표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라는 정당 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끝까지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더 듣고자 노력했고 더 좋은 개정안을 만들고자 소통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준 최고위원과 당원들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과 지혜에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당심과 민심을 안고 큰 바다로 나아가는 강물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