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논문 대신 써줬다"…검찰, 설민신 교수 약식 기소

뉴스1

입력 2025.12.15 21:22

수정 2025.12.15 21:22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고발장을 행정실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고발장을 행정실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검찰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약식 기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설 교수를 3년 연속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3~2025년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를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설 교수는 건강·가정사 등을 이유로 모두 불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설 교수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에 그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