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여부를 검토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사)가 판정이 어렵다고 결론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과수 지난달 파일의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달했다.
해당 파일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 측 변호인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것으로, 두 사람이 미성년자 때부터 사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녹취파일을 재생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와 김새론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녹취파일 외에도 다른 증거물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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