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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뇌물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징역 10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12.15 21:57

수정 2025.12.15 21:57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뉴스1 DB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시장 재임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18년 2월 밀양시 한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사 대표에게 공사 과정에서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일을 면제해 주기로 하고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