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

독일 극우 성향 의원 '히틀러식 나치 경례' 혐의로 재판 넘겨져

뉴스1

입력 2025.12.15 23:54

수정 2025.12.15 23:54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의원이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식 경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도이칠란트푼크·ARD·로이터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AfD(독일을 위한 대안) 소속 마티아스 무스도르프(60)를 위헌적 상징 사용 혐의로 기소했다.

베를린 총검찰청은 무스도르프가 2023년 6월 22일 독일 연방의회 본회의 진행 중 라이히슈타크(의사당) 건물 의상실 구역에서 뒤꿈치를 부딪치는 동작과 나치식 경례를 하며 같은 당 동료를 맞이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스도르프가 출입구 구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치식 경례를 인지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 하원(분데스타크)은 지난해 10월 무스도르프의 면책특권을 이미 박탈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를 포함한 반(反)헌법 단체와 연관된 구호와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무스도르프는 "이 혐의는 황당하고,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혐의는 없다"며 "우리 당과 그 정치적 입장의 내용에 대해 건설적으로 관여하는 대신, 이 정도 수준에서 정치적 쇼를 조작하려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무스도르프는 1965년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첼리스트 출신 정치인으로 2021년 지역구 의원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했으며, AfD 원내교섭단체의 전 외교정책 대변인을 맡았다.


그는 승인되지 않은 러시아 방문으로 지난해 9월 원내 질서 벌금 2000유로를 부과받기도 했다.

한편 AfD는 내년 실시될 5개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독일 전역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은 지난 5월 AfD를 반헌법적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