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12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조두순(73)의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가 공개 기간 만료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지난 12일부터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볼 수 없게 됐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도입됐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에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공개 명령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회에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그의 주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됐다. 여기에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보호관찰 시스템을 받았다.
이 같은 시스템에도 조두순은 출소 이후 두 차례나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12월엔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는 시도도 했고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