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공사에 21그램 업체 추천
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그는 윤 정부 당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지냈다.
같은 날 오후 2시10분부터는 동일한 혐의를 받는 TF 1분과 소속 직원 황모씨에 대한 심사도 열린다.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쓰기로 정하고 건물을 수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1그램'이다.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후원 업체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회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
김 전 차관은 윤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특히 그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공사 당시 21그램을 추천한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의원들의 질의에 "추천 경위가 기억나지 않고, 다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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