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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냉난방도 탈탄소…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08:41

수정 2025.12.16 08:40

히트펌프 작동 원리 그래픽. 기후부 제공
히트펌프 작동 원리 그래픽. 기후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히트펌프 활성화를 위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히트펌프 전용 전기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48%)을 차지하고, 탄소 배출량의 29%를 발생시키는 주요 배출원이다. 이에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 히트펌프를 통해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히트펌프(1100만원)는 가스·지역난방에 비해 설치비 부담이 11배나 크고, 전기 요금 구조상 비용 경쟁력이 낮은 데다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히트펌프에 특화된 보급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던 점도 보급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단계별 히트펌프 보급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태양광 설비가 이미 설치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또 노인 요양 시설, 화훼·채소 등 시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활용을 확대한다. 신축 아파트와 연립주택에는 히트펌프 설치 공간 확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 3kW와 히트펌프를 함께 사용할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 경우 연간 전기 요금은 약 150만원 수준으로, 가스·기름 보일러의 연간 사용료(약 200만 원+전기료)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트펌프 구독 서비스도 도입된다. 제조업체나 에너지 플랫폼 기업이 히트펌프를 일정 기간 대여하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는 대여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여기에 배출권 거래제 크레딧을 부여해 경제성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열 기반 히트펌프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도 활용될 수 있다.

히트펌프만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는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제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히트펌프만 사용할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요금제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한국전력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