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 주주행동주의 타깃 기업수 6.6배 늘어…제도 정비 필요"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09:10

수정 2025.12.16 09:09

플랫폼 통한 연대 활성화
이해관계자 피해 가능성도
한국과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타겟 기업 수 연도별 추이.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과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타겟 기업 수 연도별 추이.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주 행동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이사회 기능 약화와 이해관계자 피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주 권한은 커졌지만 책임에 대한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행동주의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무분별한 주주 권한 확대는 자칫 이사회 기능 위축과 기업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국내 주주 행동주의 타깃 기업 수는 지난 2020년 10곳에서 지난해 66곳으로 6.6배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 수는 600만명에서 1410만명으로 2.4배 증가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액주주 연대도 활발해졌다.

현재 양대 플랫폼 가입자 수는 총 16만5000명에 달한다.

행동주의 확산에 따라 주주제안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42개 상장사에 총 164건의 주주제안이 상정돼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최 교수는 "정보기술(IT) 플랫폼의 발달로 소액주주들이 손쉽게 연대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사회의 자율적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이 본격화되면 이사회 기능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행동주의가 주주 이익만을 우선할 경우 채권자, 근로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스닥 바이오기업에서 소액주주 연대에 따라 창업자가 해임됐고 두산의 사업재편안이 일반주주 1.6%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보고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주주 추천 이사의 독립성·이해관계 명확화 △위임장 수집 과정의 사전 감시 및 제도화 △개인연대 주주에 대한 5%룰 및 공동보유자 요건 적용 △주주 권한 남용 시 책임추궁 명시 △플랫폼 내 허위정보 유포 및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행동주의가 증시 환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플랫폼 환경에서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시장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