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김병기 "기술 유출은 안보 범죄...간첩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0:13

수정 2025.12.16 09:5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내 첨단기술 유출을 안보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간첩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둘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인 15일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수백 건의 설계도면을 빼돌리고 그 경쟁 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운 사건이다. 그런데 처벌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고 기술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다"라며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면서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며 국민의힘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