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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 최윤범 회장 지배력 유지 위한 목적"
"이사회 앞두고 핵심 자료 사전 제공 안해"
"이사회 앞두고 핵심 자료 사전 제공 안해"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배정이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사회에서 미국공장 건설관련 안건들이 승인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미국 공장건설 자체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가처분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양사는 전했다.
이들은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회장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며 "제3자 배정을 받는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가들 중에는 고려아연이 미국 내 현재 또는 장래의 고객사들의 자금이 더 많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미국 정부에 대한 제3자 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고려아연이 약 11조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포함한 중대 의사결정을 다루는 이사회를 지난 15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으로 정해놓고 직전인 12일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 소집 통보하면서 이사회 구성원에게 핵심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신주가 예정대로 발행될 경우 이후 법원이 무효를 판단하더라도 이미 지분구조가 변경된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신청서에서 강조했다"며 “문제는 해외 투자를 명분으로 경영권 유지 목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행하겠다는 부분이며, 이는 법이 금지하는 대표적 지배구조 왜곡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영풍·MBK파트너스는 법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구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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