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1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전날 전윤미 의원과 한승우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전윤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승우 의원은 배우자가 소장으로 있는 기관이 전주시 예산지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전윤미 의원은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한승우 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과태료 부과 취소처분을 받았다.
또 윤리특위는 이국 의원과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에 대해 공개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국 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다.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3월 탄핵정국과 산불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연수를 진행해 비판 받았다. 최용철 의원과 김성규, 김동헌, 이기동, 이남숙, 장재희, 최명권 의원 등은 논란이 커지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징계안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징계안이 통과되면 윤리특위가 정한 징계가 확정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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