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속 낯선 여성을 '여보'라고 부르며 고가의 아이템까지 선물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저희 부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났다. 결혼 초만 해도 같이 피시방 데이트를 하며 알콩달콩 즐겁게 지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게임 화면을 보게 됐다. 남편은 낯선 여성들과 음성 채팅을 하며 깔깔대고 있더라. 그런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게임 속 캐릭터의 닉네임을 커플로 맞추고 그 여성을 '와이프', '자기'라고 부르면서 비싼 유료 아이템까지 선물하고 있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실에서 진짜 아내인 저는 독박 육아에 지쳐가는데, 남편은 게임 속 가짜 아내에게 '자기야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여보 최고네' 등 세상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참다못해 남편에게 따졌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더 기가 막혔다"고 했다.
A씨의 남편은 "그냥 게임이잖아! 현실이랑 구분 좀 해. 촌스럽게 왜 그래?"라며 오히려 A씨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웃어넘겼다고 한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A씨는 "저는 이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외도라고 생각한다"며 "게임 속 '여보' 놀이, 이건 이혼 사유 되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정조 의무를 해치는 수준의 감정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또 특정 상대와 지속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게임의 특성상, 단순 역할극인지 아니면 실제 부정 행위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함께 게임하는 여성한테 과도하게 아이템을 사주거나 돈을 사용한 경우 재산 분할할 때 남편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면서도 "남편 뿐만 아니라 그 게임 속 상대 여성한테도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닉네임만으로는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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