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독박 육아 아내 두고 게임만 하는 남편, 게임 속 여성에 '여보'라 부르고 고가 아이템 선물까지 [헤어질 결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7:00

수정 2025.12.16 17:00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속 낯선 여성을 '여보'라고 부르며 고가의 아이템까지 선물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저희 부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났다. 결혼 초만 해도 같이 피시방 데이트를 하며 알콩달콩 즐겁게 지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저는 육아와 살림에 치여서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여전히 밤새도록 게임 삼매경이더라"고 털어놨다.

그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게임 화면을 보게 됐다. 남편은 낯선 여성들과 음성 채팅을 하며 깔깔대고 있더라. 그런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게임 속 캐릭터의 닉네임을 커플로 맞추고 그 여성을 '와이프', '자기'라고 부르면서 비싼 유료 아이템까지 선물하고 있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실에서 진짜 아내인 저는 독박 육아에 지쳐가는데, 남편은 게임 속 가짜 아내에게 '자기야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여보 최고네' 등 세상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참다못해 남편에게 따졌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더 기가 막혔다"고 했다.

A씨의 남편은 "그냥 게임이잖아! 현실이랑 구분 좀 해. 촌스럽게 왜 그래?"라며 오히려 A씨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웃어넘겼다고 한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A씨는 "저는 이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외도라고 생각한다"며 "게임 속 '여보' 놀이, 이건 이혼 사유 되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정조 의무를 해치는 수준의 감정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또 특정 상대와 지속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게임의 특성상, 단순 역할극인지 아니면 실제 부정 행위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함께 게임하는 여성한테 과도하게 아이템을 사주거나 돈을 사용한 경우 재산 분할할 때 남편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면서도 "남편 뿐만 아니라 그 게임 속 상대 여성한테도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닉네임만으로는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