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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몰린 목표전환형 펀드...금감원 "하락장선 손실 확대 유의"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2:00

수정 2025.12.16 12:00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 한 해 국내 증시가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목표전환형 펀드에 투자자 자금이 몰린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품 수익률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목표전환형 공모펀드 순자산은 지난 2023년 말 2289억원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조8905억원으로 2년 사이 2조원 넘게 급증했다.

목표전환형 펀드란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모집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에 일정 비중을 먼저 투자하다 사전에 설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로 자동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목표전환형 펀드의 '목표수익률'이 확정수익률이나 예상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증시가 4000선까지 올라선 가운데 상승장에서는 목표전환형 펀드의 조기 목표 달성이 비교적 쉬운 반면, 최근과 같은 변동장세에서는 목표달성이 지연되거나 미달성 위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주요 운용사에 출시한 목표전환형 공모펀드 67개의 위험등급을 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2등급(높은위험) 상품이 21개(31%)에 달했다.

무엇보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하락장에서는 투자 손실에 제한이 없는 반면, 상승장에서는 목표달성시 안전자산 투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목표수익률 그 이상의 수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승장의 추가 수익을 누리려면 재투자가 필요하고, 재투자시에는 같은 구조 상품이더라도 별도의 펀드 신규 가입이 필요해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며 "펀드 만기 이전에 환매해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환매 및 신규 가입절차에 시일이 소요돼 투자 적기를 놓치거나 환매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목표전환형 펀드마다 목표 달성 시점이나 달성 여부에 따라 펀드의 만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만기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방형 펀드의 경우 만기 이전에도 환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만기 전에 환매할 시에는 환매 소요기간, 환매 수수료 발생 등으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가입 클래스에 따른 비용 부담도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