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측 "권오수 통해 3억원 수표로 전달"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이 김 여사에게 수표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영장심사부터 현재까지 별건 수사에 대해 강조했다"며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30일간 미행을 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미행을 하면서 진행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특검 수사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했다"며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확인했는데,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근데 채상병 특검 사건이 아니라고 해, 김건희 특검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실 피고인은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을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며 "이후 채상병 특검에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참히 조사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안다는 진술을 하면 자기들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달라며 피고인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법률이 정한 범위에 벗너가너가 준비기간 중 수사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용인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본 사건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011년 6월께 김 여사가 투자한 15억원 중 3억원의 수익을 수표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