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한다.
다만, 최 씨 측에서 일부납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일부라도 체납액이 납부되면 공매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16일 성남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50.5%)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이들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 씨가 이름을 올렸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 씨는 납부 최고(의무이행)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 씨의 과세 대상지인 성남시는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압류 부동산의 필지와 규모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다만, 최 씨 측에서 전날(15일) 체납액 중 "일부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시는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 씨 측에서 일부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만약 오늘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게 되고, 이후 절차는 자산공사가 맡아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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