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물고기와 물고기 잡는 법 모두"...금융위, 복합지원 업무계획 발표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4:31

수정 2025.12.16 14:40

복합지원 2주년 성과 점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연계분야 확대, 민·관 협업
지역 중심 현장 밀착 강화 추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고용, 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 서비스가 2년간 약 21만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공공의료·노후·소상공인 등으로 분야가 확대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5차 회의'를 주재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채무, 실업, 질병, 생활고가 얽혀 단일 지원책으로 해결이 어려웠다"며 "부처별로 나눠 공급하던 금융, 취업, 복지 지원정책을 한 번에 연계하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지난 2년간 약 21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노후·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 연계 분야를 추가로 확대했다"며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만8379명에서는 올해는 9월 기준 13만7616명으로 약 두 배가 됐다. 복합지원 서비스는 당초 도입 취지에 따라 무직·비정규직,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됐다. 실제 무직·비정규직비율과 소득 취약계층 비중이 70~80%를 차지했다. 이용자의 금융 여건도 개선됐다. 고금리 대부잔액, 3회 이상 연체자 비중, 채무조정 실효자 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내년부터 연계 분야를 더 넓히기로 했다. 먼저 복합지원 서비스를 공공의료·노후 분야로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공공의료), 국민연금공단(노후)이 복합지원 연계기관으로 새로 참여한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 중인 취약계층과 노후준비지원센터 이용자는 서민금융센터로 대출 및 채무조정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자의 체납 건강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기존 39세 이하에서 3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도 추가한다.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를 신설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토스 앱에서 서민금융 앱 '잇다'를 연동할 계획이다. 또 BNK부산은행과 협업해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소액신용대출, 적금 등 복합지원 전용상품을 시범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토스에서도 복합지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며 "부산은행에서는 복합지원 전용 소액대출·적금상품을 시범 출시해 이용자의 일시적 위기해소를 넘어 제도권 금융으로 재진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