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은 최대 30만원 상향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지급 기간이 바뀐다.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근로자 복귀 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고용하는 경우 최대 1개월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대체인력 사용기간과 육아휴직 종료 후 절반씩 지급 중인 대체인력금 지급 방식도 대체인력 근로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은 최대 30만원 늘어난다. 매주 쵳 10시간 단축분(통상금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6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상향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기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까지 증가한다.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 관련 모집·심사 등의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송자에 관한 자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에 관한 자료'로 확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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