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특검 측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뒤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이 증거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자 이 전 대표 측이 수사에 충분히 협조한 점을 강조하는 근거로 든 발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영장 심사부터 현재까지 별건 수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면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특검팀의 별건 수사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압박에 관해 간단한 입장문을 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오가며 수사받은 상황에 관해 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병특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30일간 미행을 했다. 피고인에 대해 계속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했다"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된 부분에서 '구명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모든 것은 조사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해병특검이 (수사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억원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나 특검팀이 망신주기식 수사,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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