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자본금요건도 상향...3~20억원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 조치
자본금요건도 상향...3~20억원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 조치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도 상향한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미준수하는 경우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오늘부터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와 홍보영상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에 시행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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