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지주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 건전성과 대주주로 충실한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같이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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