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청년 매입임대 올해 마지막 4204가구 나온다…18일 접수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06:00

수정 2025.12.17 06:00

전국 13개 시·도서 최대 10년 거주…내년 3월 입주 시작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국토부 제공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1101가구)과 시세 70~80% 수준으로 유형(1145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청년(1284가구), 신혼·신생아(1917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