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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측 "金에게 3억원 수표 줬다" VS 김건희 측 "사실관계 확인안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6:58

수정 2025.12.16 16:57

사실 여부 공방 두고 논란 지속될 전망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진=뉴스1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3억원의 수표를 줬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측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측이 먼저 주장을 꺼낸 만큼, 당분간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에게 3억원의 수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영장심사부터 현재까지 별건 수사에 대해 강조했다"며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30일간 미행을 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미행을 하면서 진행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특검 수사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했다"며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확인했는데,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근데 채상병 특검 사건이 아니라고 해, 김건희 특검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실 피고인은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을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며 "이후 채상병 특검에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참히 조사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안다는 진술을 하면 자기들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달라며 피고인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011년 6월께 김 여사가 투자한 15억원 중 3억원의 수익을 수표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도 지난 2020년까지 김 여사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언급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