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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참사 유가족 상속세 깎아준다..피해지원법 심의 본격화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6:25

수정 2025.12.16 16:25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7차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희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7차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희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상속세 공제가 추진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촉구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심의도 본격화됐다.

국회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향해 상속세 경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아버지가 먼저 숨지고 어머니가 며칠이라도 나중에 숨졌으면 재산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면서 공제금액이 생기는데 동시 사망하면 공제혜택이 없어 상속세가 많으면 수억원까지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나서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를 잃고 상속세 때문에 집까지 잃어야 한다면 고충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때도 희생자들이 동시사망으로 인식됐는데,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됐다”고 구체적인 전례를 들어 상속세 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에 “세금 관련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문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들과도 협의하고 기재부에도 정확히 전달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상속세 공제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겠다는 분위기이다. 김 의원은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가 나서겠으니 과학적 검증이 어려울 때 유가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개편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위는 이날 법안 2건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 사업 지원 소위에 회부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질병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휴직기간을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발의안은 현행 근로자 대상인 치유휴직 대상을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인 피해자의 영업활동 중단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한편 국토부는 참사 1주기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서울 보신각과 2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열고, 29일 무안공항에서 유가족과 내빈 1200명이 참석하는 공식 추모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전남도청, 광주 전일빌딩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진행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