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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내년 12월부터 GMO 완전표시제 시행"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6:56

수정 2025.12.16 16:56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12월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안이 통과돼 소비자들의 의견과 산업체 의견을 듣고 있다"며 "내년 2월 행정 예고 후 8월에 GMO 개정안이 고시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GMO인 콩으로 된장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는 'GMO'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에서는 표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입 농산물이) 지나치게 크다든지 지나치게 품질이 좋다든지 하면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유전자 분석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 다 잡아낼 수 있다"며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207명을 1차 채용하고, 내년에 또 바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1차 채용 공고는 1월에 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허가 심사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미국의 FDA, 유럽의 EMA에 비해 느렸던 420일간의 심사를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푸드, K바이오, K뷰티가 비과세 장벽을 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국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로 식의약 행정을 혁신하겠다"며 "AI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