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갈등 해결사 활약
2005년 설치후 성립률 40%
민사소송 대비 시간비용 절감
#. A기업은 위탁사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조건을 이행했지만 중도금 및 잔금 12억8000만원 중 10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이 운영 중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10억원 지급에 합의, 5개월 만에 전액 지급 완료를 이끌어냈다. 민사소송 시 예상 소송비 2100만원에 약 1년이 소요될 수 있었던 사건이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것이다.
2005년 설치후 성립률 40%
민사소송 대비 시간비용 절감
상생협력재단이 운영 중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제도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상생협력재단에 따르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따라 운영된다.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만큼 조정의 효력도 강력하다. 조정이 성립되면 해당 조정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어 소송 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분쟁 신청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실질적인 권리보호 수단이 된다.
2005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1014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해 분쟁조정 성립률은 약 40.1%에 달한다. 실제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현장의 호응도 높다.
실제로 한 기업은 공장 신축 과정에서 공사 범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사가 공사비 증액 협의를 거부해 어려움에 처했다. 기존 공사비 12억1000만원도 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진행한 결과 19억원 규모의 공사비 지급에 합의했고 부당특약 조항도 철회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되찾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단순한 분쟁 해소를 넘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과 상생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상생협력재단 관계자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이 겪는 실제 고충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생 인프라"라며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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