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5350가구, 세대통합 특공 150가구
신혼특공 500가구는 미리내집 연계 물량 포함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특공 500가구는 미리내집 연계 물량 포함
이번 모집은 일반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가 배정됐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이며 올해 총 700가구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을 물색해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혀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돕는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해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다만 가구원 수 5명 이상 가구와 미성년자녀 3명인 한부모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29일~31일까지 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2026년 3월 1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대상 주택을 물색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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