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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대상사건 범위 특정 어려워 논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8:15

수정 2025.12.16 18:14

중계 의무 조항도 주체 불명확
유튜브 중계 허용 등 우려 제기
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상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재판 중계 조항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의 '관련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규정한 부분은 사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계 의무 조항 역시 중계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방청객이나 유튜버의 중계까지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는 물론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건'까지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 같은 대상사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절차법 성격이 강해 엄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기본권 제한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적용된다"며 "내란·외환·반란의 죄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건'은 범위가 지나치게 불특정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 이전 사건의 경우 범죄 계획 단계인 '모의'와 구체적 실행 준비 단계인 '준비'를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계엄 이후의 행위 역시 논란이다. 장 교수는 "형법상 내란 관련 처벌 대상은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로 한정돼 있다"며 "법에도 없는 '내란 동조' 개념을 정치권에서 계속 거론하며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조기현 변호사도 "내란죄에는 내란 수괴, 방조 등 죄목이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전담재판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관련 사건'의 범위는 더욱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향후 피고인들의 절차적 불복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법안에 포함된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이다. 제14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촬영)는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판과정 기록을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실상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조항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중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재판부에 규정돼 있지만, 누가 중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방청객이나 유튜버가 방청석에서 중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며 "유튜버 중계 촉진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유튜버나 일반 방청객의 중계·녹음·녹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중계 과정에서의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재 1심 재판이 중계되고 있는 내란특검 기소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중계 과정에서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이 노출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중계 조항에는 이 같은 면책 규정이 없다.
장 교수는 "법에 따라 중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에게 사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