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정산 사태’ 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8:15

수정 2025.12.16 18:15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 신고해야
대규모 미정상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역할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이호천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신고는 내년 2월 20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3월 1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 방법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보유한 자는 회사에 직접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채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별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존재를 채권신고 기간 내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생절차에서 이미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의 경우 파산선고일인 이날까지의 채권 원리금 가운데 신고 누락된 부분만 추가로 신고하면 된다.


법인 파산 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재산 관리·조사 과정을 거쳐 채권자집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채권조사와 배당 절차를 통해 배당액이 확정되며, 환가(임의매각)와 배당을 마치면 파산 절차는 종결된다.
다만 절차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