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규제·과금부담… 마이데이터 운영사 줄폐업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8:16

수정 2025.12.16 18:15

금융위, 혁신금융 지정했지만
계피상이땐 정보 제한 등 한계
연말 통보 불투명 과금도 지적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의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반쪽 혁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과금 체계 개선, 정보제공 항목 확대 등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11번가, 에프앤가이드, NHN페이코, KB핀테크, LG유플러스, SK플래닛 등이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폐업을 신고했다. 지난달 말에는 헥토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더쎈카드'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마이데이터는 이용자의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해 금융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이용자 편의성·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마이데이터 2.0을 시행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서비스가 '고비용 저수익' 구조인 탓에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이 낮아 합리적인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마이데이터는 정기 전송 전체 원가를 과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이나 응답에 대한 비용까지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과금액을 연말에 통보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마이데이터 과금협의체는 매해 연말 각 사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과금액을 통보한다.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보통 사업을 운영할 때 비용과 매출을 추정해 사업의 확장 여부를 결정한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연말에 과금액이 통보되니 보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해마다 과금액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금액 통보 전까지는 비용 추정이 안 돼 대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 보험비교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계피상이(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인 경우 피보험자가 본인의 납부보험료를 마이데이터로 조회할 수 없다.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피보험자가 납부보험료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한데 이 경우 보험료 대비 보장 내역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환대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제공 항목에 제한이 있어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중도상환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정보가 마이데이터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대환대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목적은 '금리 절감'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연결돼 있지 않아 따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플랫폼을 구축할 때 마이데이터 인프라가 필수 요건이었지만 마이데이터로는 중도상환 관련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다"며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은행과 플랫폼 사이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고 전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