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고소득자 빚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허점 손본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8:16

수정 2025.12.16 18:15

감사원 지적에 금융위 보완 조치
"소득·자산수준 따라 감면 차등화"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가 포함됐다고 지적하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의 소득·자산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의 지원대상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가 기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후에 지원대상의 자산과 소득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16일 '감사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은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총 840억원의 채무를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80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39%에 달하는 데도 감면율 62%로 산정돼 채무 3억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겨우 2022년 10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 조치로 시행된 만큼 '순부채(부채-자산)'를 기준으로 원금감면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새출발기금 선정 기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초과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상인 경우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은 소득이 크고 부채도 크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서 고소득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을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른 시일 내에 새도약기금 지원대상인 자영업자의 소득과 자산 구간에 따른 원금감면율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공약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자가 가장자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에 지원 대상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차주의 동의 없이 관계부처나 기관에서 소득·재산심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즉, 지원대상인 차주의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등도 조회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신 처장은 "법이 개정되면 캠코가 차주의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자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새도약기금은 절대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위소득 125% 이상일 경우 새도약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