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삭제" 수정안 마련
법 명칭 '내란·외환' 일반화
1심은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의 각종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으로 추진해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반법 형식을 차용할 예정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위헌 소지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는 제외되며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운영된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법 명칭 '내란·외환' 일반화
1심은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비롯해 의견을 충분하게 들었고, 지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여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법안에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법명에 들어가는 순간 특정 사례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한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헌법은 이런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는 일반법 형식으로 발의해 처분적 위헌 소지를 일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중 사법부 외부 인사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제외될 예정이다.
이는 사법부의 자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법안은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인사에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행정부 인사가 사법부 고유 권한인 재판부 구성에 참여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삼권분립' 훼손 취지로 위헌 소지가 제기됐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표적인 위헌 시비가 외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수정안을 통해 위헌 시비조차 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불신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에도 전담재판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답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이 아닌 2심 재판부터 적용되며 현재 진행 중인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특별법 초안에 들어있던 사면·복권 제한 조항과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 기한 연장 문제는 제외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 과정에서 제외된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존재하는 일반법인 사면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정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헌 시비거리를 최소화했다는 표현은 막연하다"며 "이제는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고 표현하겠다"며 일각의 위헌성 제기를 거듭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다듬어 오는 본회의 일정인 오는 21일 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쳐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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