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K뷰티·푸드 원산지 기준도 완화
韓 기술인력 비자 취득도 쉬워져
한국과 영국이 2년여간의 협상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K뷰티·푸드 원산지 기준도 완화
韓 기술인력 비자 취득도 쉬워져
이로써 한국의 대영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이 개방되는 등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15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후속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에서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원료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이로써 우리 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열었다. 또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
비자 제도를 정비해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기술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 진출 기업이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디지털 무역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 규범 또한 도입했다. 양국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해 강화된 데이터 무역규범을 정립했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도 신설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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