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인 의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 등 굵직한 민생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또 이 대통령은 송전망 구축과 관련,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구축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콘텐츠·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직접 연관된 법령은 34건에 이른다.
핵심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다.
보건 의료 분야에선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이중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감염병 통합관리계획과 협의기구 설치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보호조치 강화,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산아 맞춤형 지원 확대, 마약류관리 기본계획 정비 등도 같은 패키지로 처리됐다.
새 정부 세제 방향을 뒷받침하는 조세 입법도 대거 통과했다. 법인세법 개정 공포안에 따라 내년 사업연도 소득부터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구조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에서 50억원 초과 30%까지 구간별 분리과세가 가능해지고 벤처투자목적회사 배당 비과세,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월세·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도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비 비과세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송전망 확대를 위한 민간자본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냐. 그것을 놔두고 한전에서 빚질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영화 우려에 대해 "민영화라는 게 결국 개인에게, 특정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니까 문제다"라며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민영화와 다르다. 그야말로 완벽한 공공화다.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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