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징역 1년·벌금 2000만원 구형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징역 1년·벌금 200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1억566여만원의 추징도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구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겐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BRV가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들은 뒤,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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