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맏딸 부부 실형 구형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9:08

수정 2025.12.16 19:08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징역 1년·벌금 2000만원 구형
지난 2022년 8월 21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 모습. 뉴스1
지난 2022년 8월 21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1억566여만원의 추징도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구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겐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BRV가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들은 뒤,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