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 중요부위에 엄청 집착"..여친 살해한 60대, 알고보니 전 부인도 '살해'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05:10

수정 2025.12.17 09:32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바람을 의심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30일 오후 9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몸통을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B씨 신체 중요부위에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자신의 두번째 부인 C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C 씨가 “자수하라”며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해 경찰에 검거됐다.



법정에서 A씨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B씨가 바람을 피워 화가 난다. 돈도 많이 주고 했는데, 나하고 사귀면서 딴 놈을 만나고 다녀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그는 지난 1987년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첫 번째 부인을 무참히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2001년경 재혼한 전 부인 C씨도 “외출이 잦다”는 이유로 폭행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09년에는 C씨의 의붓딸을 수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C씨는 수사기관에 “A씨는 여성 중요부위 사진에 엄청 예민하고 집착을 했다"며 "사진을 찍은 후 며칠이 지나서 다시 찍었을 때 신체부위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면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쌍둥이 아들은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엄마를 허망하게 잃게 되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들, 의붓딸 등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살인죄를 비롯하여 강력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여성의 성기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 앞으로도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