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설명
'정점' 尹부부 개입 여부 확인 수사력 집중할 듯
'정점' 尹부부 개입 여부 확인 수사력 집중할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결국 잇따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으로 이들이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업체로 선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1그램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점,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점, 21그램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이 깊은 점 등이 특검팀의 의심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 사실과 준공 검사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한 내용 등을 감사 보고서에 담았다. 특검팀은 지난 8월부터 21그램과 김 전 차관 등 관계자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엮인 21그램에 관저 이전 수주를 주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태스크포스)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역임했다. 황 비서관도 TF 1분과 소속 직원으로 김 전 차관과 함께 일을 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30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여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조사도 사실상 한 차례 밖에 진행할 수 없어, 개입 여부 규명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0일 조사를 받는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요청에 따라 지시를 명한 것이 있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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