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경정 "여러 정황증거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 주장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며 공개 반박했다.
백 경정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수사팀이 인천공항세관 등 6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일주일 만인 지난 16일 합수단장에 의해 불청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백 경정이 공개한 기각 사유서에서 합수단은 '소명 부족'을 근거로 압색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수단 측은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압색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검찰 취급 사건기록에 포함돼 있는 정황증거들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해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신청한 영장"이었다며 "여러 정황증거들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뿐인데 (검찰이)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췄다"며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36명의 입·출국 시 촬영된 영상 △필로폰을 은닉한 나무도마 화물 물품수입신고서 관련 전산자료 △전자통관시스템 상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들이 탑승한 비행편과 조직원들을 검색한 이력 △'마약운반책 우범자동향보고서' 전자문서 및 비전자문서 등을 공개할 것을 검찰 합수단과 관세청에 요청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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