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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09:59

수정 2025.12.17 13:41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주택매매계약 신고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무주택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재건축 세입자도 버팀목 전세대출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와 함께 세제 제도가 대폭 바뀐다. 올해 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감독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반영한 각종 제도 변화가 이어진다.

17일 부동산R114는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배포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는 공인중개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허위·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하며,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한다.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도 확대된다.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의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는 연소득 6000만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 업자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인근 토지나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이 명확해진다.

주택임대관리업 관리도 강화된다.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임대형 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해 100호 이상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이상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 확대된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납세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체류자격, 국내 주소 보유 여부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는 0.3%를 차등 적용한다.

연내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등이 추진된다.


기존 제도 중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제 완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축소 등이 연장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