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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2월 말까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10:12

수정 2025.12.17 10:11

도민 권리 보호 위해 2010~2020년 발행분 대상
전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기간을 운영해 도민 권리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기간을 운영해 도민 권리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기간을 운영해 도민 권리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등 4가지 유형의 행정처분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된다.

이번 일제 상환은 발행 후 5년이 지나 원금 상환이 가능한 2010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행된 미환급금이 대상이다.

특히 2010년 12월 미환급금 700여만원은 오는 31일까지 상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환급금은 NH스마트뱅킹 앱에서 '지역개발채권'을 검색해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도 조회할 수 있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제 상환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최소화해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